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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0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23:32 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0길 9에 있는 현대 아울렛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주취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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