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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38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11. 12.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딸인 D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1년 C 관리의 휴대폰 매장에 입사하였다.

다. C은 그 무렵부터 피고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교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경 ‘다시는 C을 만나거나 엮이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 이후에도 C은 피고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와의 다툼이 계속되었다.

바. 원고는 2013. 9. 10. 춘천지방법원 2013드단2683로 C을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C과의 재결합을 전제로 2014. 5. 23. 이혼청구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사. C은 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및 그 이후에도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만났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C과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에 방해가 되었고,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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