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9, 55, 56, 5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4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L 후손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종중으로, H이 2010. 4. 17.부터 2013. 5. 18.까지 원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피고의 대표자인 변호사 I는 H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나. 원고가 2010. 7. 26.부터 2013. 5. 23.까지 피고에게 아래 각 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171,000,000원, 자문료 명목으로 108,200,000원 합계 279,200,000원 (이하 ‘이 사건 변호사보수’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수임료내역표] 번호 계약 날짜 명목 지급 금액(원) 1 2010.12.13. 문중관련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검토 10,000,000 2 2011.01.25. C(주) 가압류, 민사사건 검토 10,000,000 3 2011.03.02.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10,000,000 4 2011.04.07. 형사 고소 (D 외 5명) 20,000,000 5 2011.04.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대방 : E) 20,000,000 6 2011.05.02. 변호사 수임료 관련 검토 및 조정 10,000,000 7 2011.06.27. 보수금 및 지연손해금(상대방 : 법무법인 다래) 20,000,000 8 2011.07.14. 형사 고소(상대방 : C 관련자) 10,000,000 9 2011.09.07. C민사(1), 다래(1)조정 10,000,000 10 2011.12.20. C민사(2), 다래(2)재판 10,000,000 11 2012.01.11. 민사본안 항소 10,000,000 12 2012.02.06.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대방 : E) 항소심 10,000,000 13 2012.02.28. 보수금 등(상대방 : 법무법인 다래) 항소심 10,000,000 14 2012.08.31. 공탁금 수령 6,000,000 15 2012.09.21. 건물 명도 청구(상대방 : F) 5,000,000 합계 171,000,000 [자문료내역표] 번호 받은 날짜 명목 지급 금액(원) 1 2010.07.26. 자문료 2,000,000 2 2010.10.22. 자문료 700,000 3 2010.12.06. 자문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