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20고단20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 중 ‘선불유심을 만들어 주면 개당 2만 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2. 17.경 선불유심(B회사 C)을 개통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R 판매글, 인터넷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1. 입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송금확인증, 영수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위 대포폰은 결국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