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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2018.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00:16 경 창원시 의 창구 읍성로 127번 길 3에 있는 뉴 금호 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 광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0:40 경 창원시 의 창구 명지로 109번 길 54에 있는 창원 명지 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 곡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에 나아갔고, 심지어 1회 단속된 다음 10 여일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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