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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11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6.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읍성로 34번 길 2( 중동 )에 있는 중동 치안 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서 내려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2017. 5.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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