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28 2015고정5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4. 7.경까지 당진시 C 임야를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 톱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지반정리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1,036㎡의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 훼손지 위치도, 각 위성사진, 불법 훼손지 현황사진, 현황실측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78세로 고령인 점, 소규모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