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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6 2015나428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환카드 대금 등 채권을 양도받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46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위 사건은 같은 법원 2014가소5229310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소송절차에서 2014. 5. 2. ‘원고는 피고에게 8,675,902원 및 그 중 2,528,759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은 2014. 6. 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외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양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의 양수금 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 2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대하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들로 적법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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