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C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216695 대여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12. 13. 변론종결되고 같은 날 선고되었는데,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1.부터 2003. 4. 10.까지는 연 5%, 2003. 4.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문도 C과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타채5185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A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시송달로 위 판결이 선고되었고, 남편인 C이 사망하고서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35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1항)’,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