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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운남동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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