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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5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맨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북동에 있는 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0: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203에 있는 양동교 교차로를 D빌딩 쪽에서 양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정지신호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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