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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9.05 2019고정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B 번호 사용)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 대출 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계좌번호와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영장회신, F문자메세지(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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