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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2 2019고단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원리금을 변제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증권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에서, 위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대우 증권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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