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위 주점 점장이다.
위 D은 2019. 10.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E’)로부터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합법이 아니어서 별도로 상환 계좌를 두지 않는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경 위 주점에서 위 D으로부터 ‘F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하루 인출한도 1,000만 원 이상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위 D은 2019. 10. 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14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에서, 위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D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