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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2 2020고정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자칭 ‘대출상담사 B’)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임의로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13:0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2층에서,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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