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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2011누43012 판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7487 (2011.11.1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2서2036 (2003.01.17)

제목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430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신XX

피고, 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11.11. 선고 2008구합47487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16.

주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2.13.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가 한 별지1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 중 순번 6, 8, 9, 11, 12번 기재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척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4쪽 아래에서 3째 줄 중 '당시 이AA의'부터 아래에서 2째 줄 중 '보기 어려우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AA가 1999년 받은 연 수입금액은 000원, 2002년 받은 연 수입금액은 000원인데 이AA는 1999. 7. 5. YY 주식 3,000주를 매수하고, 2002년 주식회사 XX주식 3,000주(000원)를 양수하였으며, 주식회사 OO 주식 3,000주(000원)를 매도하는 등 이AA 경제력으로 매수하기 어려운 주식을 취득하였다・ 이AA는 YY 주식 3,000주를 자신이 별도로 판매한 귀금속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갑 제8호증) YY 매장 직원에 불과한데 이AA가 000원 상당 귀금속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판매대금은 YY 것으로 보인다・ 이AA는 2006. 3. 30. 자신이 YY 감사로 취임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갑 제8호증)」

O 제4쪽 5째 줄 '인정할 수 있고'부터 9째 줄까지를 '인정할 수 있다・'로 고친다.

O 제5쪽 10째 줄부터 제6쪽 11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구 국세징수법(2011.4.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천 것)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2006.2.9. 재정경제부령 제48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조에 의하면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제1항), 제1항 납부통지서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2항).

부가가치세인 경우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 또는 결정, 경정하므로, 남세통지서에 과세기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국세청수법과 부가가치세법은 납세통지서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표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않다.

갑 제1, 9호증, 을 제22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YY에게 2000년부터 2002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각 과세기간을 명시하여 고지하였다・ YY는 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모두 체납하였다. 피고는 YY에게 고지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면서 과세연도만을 표시하고 과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통지서에 과세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납부통지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납세통지서(과세기간 기재란이 없다)로 원고에게 고지한 점, 이미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YY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상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관계 법령이 납세통지서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표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통지서에 과세연도만 기재되고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어도 YY 100%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판한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통지서에 과세연도만 기재되고 과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어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J

"O별지2 관계 법령' 말미에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2. 당심에서 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기산일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것을 피고가 알게 된 2008.2.1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참조). 원고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YY가 체납하면 성립되므로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없다. 피고 주장과 같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안 시점으로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부과 제척기간 제도 본질에 반하고, 부과제척기간을 납세자 행위 유형(무신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과 세금부과방식(부과과세방식에 의하는 상속증여세,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기타 국세 등)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단기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알게 된 경우 그 원인이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될 것이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피고가 안 시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즉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2차 남세의무는 10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YY 직원 등을 허위로 주주명부에 등재사킨 이유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 외에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변론파정에서 명의신탁이 아니라며 과점주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③ YY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가로부터 부정환급을 받았다. ④ 원고는 금지금 부정거래에 이용하기 위하여 YY를 설립하였기 때문에 YY에게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⑤ 원고는 주식명의신탁을 위하여 주식인수증, 총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세무서에 제출 하게 되는 주식이동명세서에 허위기재를 하였다. ⑥ 원고는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로 하여금 과점주주 확인을 못하게 하는 외판을 상당 기간 유지하였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인 YY 설립 당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의신탁 행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소송당사자가 조세소송과정에서 사설을 부인하는 변론을 한 것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YY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이 아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YY를 설립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가 주식인수증, 총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는 주식이동명세서 등에 허위기재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주식 명의신탁을 구성하는 행위일 뿐이다. ⑥ 원고가 YY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를 유지하여 피고로 하여금 과점주주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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