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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4고단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2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이크(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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