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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02 2015고합10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17호 내지 2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4.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04.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이 집행되던 2009. 5.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원인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받았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6. 08:00경 경기 군포시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27세)에게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 가지고 있는 돈만 주면 살려줄께.”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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