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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나5180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부터 제5행 중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를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라. 원상회복의 방법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구한다.

또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 B가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피고 B가 원고의 A에 대한 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판단 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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