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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14873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주시 D, 303동 11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그 전대나 임차권의 양도가 제한되는데도 피고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불법으로 전대하였고, E은 원고에게 보증금 80,000,000원에 이를 전대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B에게 위 보증금 80,000,000원의 반환 또는 보증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한 것만으로 E의 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거나 위 행위가 전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 B에게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

거나 위 행위가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불법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며, 피고 B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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