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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구합4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2.부터 2011. 12. 5.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6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6. 7.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4.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215,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처분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원고의 매형인 C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C은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위 처분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C은 적법한 수령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서를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원고는 2002. 11. 12.경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D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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