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2.부터 2011. 12. 5.까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632,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6. 7. 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4.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215,00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처분서를 송달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원고의 매형인 C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C은 받은 적이 없고, 설령 위 처분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C은 적법한 수령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처분서를 송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무효이다. 2) 실체적 하자 주장 가) 원고는 2002. 11. 12.경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D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D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