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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12 2014누207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3.부터 2012. 12. 20.까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주주ㆍ임원ㆍ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1억 4,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일인 2008. 8. 31.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자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2012. 9. 3.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66,760원, 지방소득세 4,496,67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형식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C이므로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산과 청산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C와 그 가족들에게 잔여재산으로서 분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을 다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ㆍㆍㆍ6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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