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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6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18:20 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이불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위 매장을 비운 틈을 타 매장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삼성 노트 2 휴대 전화기 1대, 갈색 휴대전화 케이스 1개, 국민카드 1 장, 신한 비씨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3. 18:24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 내에서 치즈 버거 1개, 스파 클 링 사과 주스 1개, 담배 2 갑, 가나 밀크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한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카드인 것처럼 그 곳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3. 05: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 네거리 역 4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O이 그곳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은 채 버스를 기다리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엘지 (LG) 휴대 전화기, 현금 1만 원 및 검정색 가죽장갑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수증, 씨씨티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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