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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20나4722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 7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2020. 6. 16. 자 참고자료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7. 19. 19:20 경 순천시 F 앞 3 차선 도로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그 진행방향 우측 좁은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 사고 양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0. 25.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942,9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서행 및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변 도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지 않은 채 3 차선 도로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변경을 함과 동시에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면서 대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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