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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524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 담보 약정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8. 11. 8. 18:10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직 사거리 방면에서 사직 2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청주시 서 원구 사직 2동에 있는 북부로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 신호에 따라 사직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마치면서 사직 2 동 주민센터 방향 편도 1 차로 도로의 직진 구간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 우측 앞부분이 때마침 사직 2공원 방면에서 사직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 좌측면 앞부분과 충돌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그 사고 양상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9. 10.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1,01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구상 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

가. 구상 금 채무의 존재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차량 통행상황을 주시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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