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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2 2016고정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6 밴 차량 운전자인바, 2016. 3. 15.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해운대 경찰서 뒤 대교 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 소재 청송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면서 위 교차로를 동부 지청 정문 쪽에서 재송 농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재송 농협 쪽에서 재송 여중 쪽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C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를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운전자 C 인피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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