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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1914
분담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3,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1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원고는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이행방식 1) 원고, 피고, 새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새한건설’이라고 한다

)는 2013. 9. 공동수급표준협정과 공동도급운영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서(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 충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교육원 건립 건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24,475,068,000원에 도급받았다. 2) 위 공사의 최종 도급금액은 25,837,976,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공사원가분담금 1) 위 공동수급표준협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 피고, 새한건설의 출자비율은 각 50%, 30%, 20%이고,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지출된 비용도 위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정해졌다. 2) 공동도급운영협정서(공동이행방식)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제6조(공사투입 원가의 청구)

1. 월간 발생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제 증빙은 대표사(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징구하여 기표하고, 대표사는 회원사와 협의하여 매월 말 기준으로 마감한 후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 공사원가 명세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및 기타 영수증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2. 대표사는 공사원가 집행원장을 첨부하여 매월(익월) 10일까지 회원사에게 청구한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 결산시는 청구 일정을 조정하여 각사의 제세금 신고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대표사의 원가 투입액에 대하여 회원사는 기성금 수령과 관계없이 각사별 지분율에 해당하는 월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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