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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당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2019.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등으로 부모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019. 2. 8.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미영(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7.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법정대리인 중 어머니의 동의만을 얻어 2019. 1. 2. 항소취하서를 주1) 제출하였고, 당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2019. 1. 18.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인의 부모가 이혼하였다거나 별거하고 있는 등으로 부모의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019. 2. 8. 선임된 사선변호인은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도과한 2019. 2. 25.에서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진행 경과를 보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 데에는 피고인과 어머니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결국 사선변호인이 제출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만 항소이유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피고인과 사선변호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형조건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수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여러 양형조건들과 함께, ①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외 1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강요행위의 수법 또한 매우 악랄한 점, ② 성매매를 시킨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가 성매매로 벌어 온 1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가져간 점, ③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공소사실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⑤ 피고인도 공소외 2로부터 폭행이나 성매매 강요를 당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이병희

주1) 아버지의 동의가 없어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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