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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12. 20.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경리 자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시누이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의 남편 L의 친구이고, 피고인 G은 L과 거래관계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입사 관리가 허술하고,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는 자신의 가족, 친구, 지인들 로부터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서류 명의자들이 마치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교통비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급여 등 편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 경 창원시 의 창구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C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급여 통장 사본 등 입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C 명의의 급여 계산서와 출퇴근 부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장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C의 급여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15. 2,147,0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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