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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사실은 유한 회사 G 라는 회사는 서류상으로 등록되었을 뿐 실제 활동하지 않는 법인이고, 피고인이 유한 회사 G 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유한 회사 G의 명의로 돈의 입금을 반복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과 같이 거래 내역을 조작하고, 위와 같은 허위의 계좌 거래 내역 및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의 재직 자격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를 통하여 위 F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OTP, 공인 인증서를 교부하고, 위 F과 D,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입금 받은 것처럼 계좌거래 내역을 만들고 피고인이 위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만드는 한편,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다음, 2016. 11. 23. 남양주시 I 이하 주소 불상 지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인 대부업체 산와 대부에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6. 3. 1. 유한 회사 G 라는 직장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매달 급여를 받고 있고, 건강 보험료도 지급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급여 입금 내역이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 계좌번호 우리은행 J) 거래 내역, 직장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 장기 요양 보험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D, E 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성명 불상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23.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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