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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5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30. 대구지방법원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현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116』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AK를 통해 소개받은 AL 부장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대출받는 방법이 있다. 카드 한도를 증액해서 차를 구입한 다음에 차를 팔아 현금을 만들면 된다. 현금은 반씩 나누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롯데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2.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롯데카드(주)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롯데카드 한도가 부족하다. (주)동방이스트석세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도를 올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근무처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동방이스트석세스 근로자도 아니었고 당시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 한도를 증액하여 차량을 구입한 다음 그 차량을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 할 정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사용한 카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카드한도를 증액 받아 2,000만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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