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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9 2013고단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

1.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서평택IC 사거리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자 대화를 거부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면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고, 위 차량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11:55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위 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자 대화를 거부하고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켰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피해자를 위 차량의 보닛에 매단 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를 진행하고,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4]

3. 피고인은 2012. 11. 25. 12: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 현관문 앞에서 타일공사 관련 대금 문제에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 앞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쓰레기 및 연탄재를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 현관문 옆 벽에 매직펜을 이용하여 "타이루 사기꾼아, 공사미약, 양심불량 사기꾼아, 양심 바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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