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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5도103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2. 3. 법률 제 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는 ‘ 향 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정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안전성 여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가목부터 라 목까지 네 종류로 구분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향정신성의 약품 중 법 제 2조 제 3호 가목( 이하 이 조항의 각 목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는 ‘ 가목’, ‘ 나 목’ 등으로 약칭한다) 의 향 정신성의약품은 ‘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을 말하며, 의료용으로 쓰이고 있는 물질로서 그 오남용의 우려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나 목 내지 라 목의 향 정신성의약품과 구별된다.

법 제 3조 제 5호는 위 가목에 해당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 정신성의약품( 이하 ‘ 가목의 향 정신성의약품’ 이라고 한다) 의 오남용을 우려 하여 다른 향 정신성의약품과는 달리 이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나. 한편 위 법이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될 때, 종전의 마약류 관리 제도가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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