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5145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735,457원 및 그 중 163,1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75,735,457원 및 그 중 원금 163,1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대출기관인 원고와 시행사 겸 연대보증인인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물적 담보(부산 B아파트 507동 302호)를 우선 충당하기로 사전 협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이 사건 대출금은 모두 위 B아파트 공사대금에 충당된 점, 시행사인 대한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보증회사로서 승계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로서 그 지급책임을 부담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시행사 겸 연대보증인인 대한리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위 물적 담보에 관한 사전 협약에 체결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대한리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출계약 관계를 모두 승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