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 1291-9에 있는 더레지던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에 있는 CU편의점 흥해마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6. 01:00경 삼척시 원덕읍 근처 진입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에 있는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 및 같은 날 18:30경 위 맹방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52에 있는 원더풀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