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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5069310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키로이컴퍼니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4. 3. 10. 피고 주식회사 키로이컴퍼니(이하 ‘피고 키로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지하층 포함)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 차임 월 1,400만 원(매월 말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540만 원), 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피고 키로이는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선불로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되, 체납 시 월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만일 2개월 이상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키로이는 지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키로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제소전 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자678)를 하였다.

나. 피고 키로이컴퍼니와 피고 주식회사 신후이엔티 사이의 전대차계약 피고 키로이는 이 사건 건물을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2. 22.경 피고 주식회사 신후이엔티(이하 ‘피고 신후이엔티’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540만 원, 기간 2015. 12. 22.부터 2016. 12. 21.까지로 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데, 이후 피고 신후이엔티가 전차인으로서 2012. 12. 2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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