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19가합5602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0 층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 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옥상 중 주문 제 1의 가항 기재 ‘ ㄱ’ 부분 바닥 3.7㎡ 및 ‘ ㄴ’ 부분 바닥 138.2㎡( 이하 ‘ 이 사건 옥상 부분’ 이라 하고, 위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01. 1. 1.부터 2002. 1. 31.까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23만 원( 부가 세별도 )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인도 받고서 위 옥상 부분에 별지 사진과 같은 광고탑 등의 시설물(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 이 사건 광고탑’ 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3. 1. 경 위 임대차계약 상의 월차 임을 1,5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로도 한동안 계속해서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차 임을 2018. 6. 분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23. 경 피고에게,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니 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8, 10, 13, 14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광고탑을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2018. 6.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11. 30.까지의 차임 4억 6,200만 원(= 월 1,540만 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