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0.06.20 2019고단13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35세)는 'B'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6:34경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B' 입구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카페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5. 29.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