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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본리 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5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 리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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