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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고단28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시고 속화도로 쪽에서 이 곡 역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 히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0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4. 19:3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인근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각 차적 조 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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