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17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5. 4. 선고 2011가소1309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가 임차한 물건들이다.
따라서 피고가 B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위 물건들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