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8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E, F, G, I, J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3. 접수 제10880호로 망 K 및 피고 C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2002. 7. 5. 근저당권자 K는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C 및 망 K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의 채권 소멸시효완성을 후발적 실효사유로 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
2. 가.
피고 B, I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