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3. 08:40 경 부산 역에서 07:50 경 출발하여 대구역에 09:27 경 도착하는 1208호 무궁화 열차 카페 객차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5천 원 상당의 현대 백화점 상품권, 현대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3. 10:59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에서 마치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습득한 신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에게 서 시가 80,830원 상당의 점퍼 1개, 티셔츠 1개, 봉투를 교부 받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8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