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2,5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4년부터 카드 대금 연체, 은행 대출금 미 변제 등 수천 만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사용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속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4회에 걸쳐 합계 234,50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경 불상지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에게 ‘ 월세,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으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다른 대학교 친구인 C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9.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6,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