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2.17 2018나102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이유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9, 11행, 제3쪽 제17행, 제4쪽 제3, 4행의 ‘피고들’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B 및 C’으로 각 고쳐

씀. 제2쪽 제15, 16행을 ‘따라서 C을 지휘, 감독한 책임 등에 따라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장비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50,031,610원, 일실수입금 22,08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합계 75,111,6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씀. 제3쪽 제2, 7, 9행, 제4쪽 제2행의 ‘C’ 앞의 ‘피고’를 각 삭제함. 제3쪽 제14, 15행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로 고쳐

씀. 제3쪽 제18행의 ‘원고가’ 앞에 ‘당심 증인 G의 일부 증언 등’을 추가하고, 제19행의 마지막에 ‘오히려 위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고지점 부근 등 하천의 중심 부분은 수위가 깊어 평소 마을 주민들은 하천의 가장자리에서만 농기계를 세척하였다는 것이다.’를 추가함. 2.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 부분(추가 기재)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8. 7. 6. 창원지방법원 2018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변호사 F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의 2019. 12. 11.자 속행명령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C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 원고는 C에 대하여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연대하여 위 75,111,610원을 청구하였다가 C의 파산선고 및 피고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이후 위 금전에 관한 파산채권확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