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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23:1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내 3 층 공용 실에서, 피해자 D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사이에 그 한쪽 구석에 놓아둔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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