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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02:50 경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 1 층에 있는 여성 전용 4 인 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일행 2명과 함께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손님으로 술에 취하여 그곳 1 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의 가슴을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E 캡 쳐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유 기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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