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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6고합89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여, 21세)은 호주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피해자가 피고인이 묵고 있던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및 같이 투숙한 일행 1명과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는 등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려 놀다가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7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위 게스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쓰러져 잠든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상태와 다른 사람들이 거실에 있는지를 살피다가 위 피해자가 만취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08:21경 게스트하우스 빈방으로 위 피해자를 양팔로 부축하여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증거 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번), CCTV 영상 CD 1매 등이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이 기재된 증거들(순번 2, 9번)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하며,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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