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피해자 B와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건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헤어드라이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정강이에 멍이 드는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말경 대구 북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1회 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알이 빠지면서 눈꺼풀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눈두덩이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5. 0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매세지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추궁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비골골절), 진단서(열상, 눈두덩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고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