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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 손님을 데리러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째려 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입 안쪽이 터지고 앞니 3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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